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처
5차 재난 지원금이란?
지난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점은 전국민 대상이 21년 6월 건강보험료가 국민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액(기준 중위소득 180%상당)보다 낮은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되어도 재산세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금용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제외된다.
<대상자여부 확인 방법>
카드사 또는 은행 홈페이지, 앱, 콜센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지역사랑상품권앱, 카카오뱅크, 카카오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으로 한도없이 가족구성원에 따라 지급된다.
신청방식이 지난 지원금때와 다르게 성인(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개인별 신청이고, 미성년자의 경우만 세대주가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
신청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이고 오프라인의 경우 9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시행 첫주는 5부요일제로 운영이 되어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신청가능한 요일이 지정된다.
1. 신용 또는 체크카드
카드 또는 은행 홈페이지, 햅을 통해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로만 가능하다.
<신청가능한 은행 또는 카드사>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 씨티카드는 불가능
2. 지역사랑상품권 support.zeropaypoint.or.kr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서 신청한다.
* 신용 또는 체크카드. 제로페이는 신청 다음날 충전이 되어 사용가능
3.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고, 대리인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유일하게 현장지급이 된다.
4.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을 대상으로 자치 단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지원한다.
재난 지원금 이의 신청
선정 기준일 6월 30일 이후 혼인 또는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 가능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시행 첫주는 요일제 적용)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신청가능
재난지원금 사용처
주소지 관할 내에서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주소지는 지원금신청 시 사용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이 불가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ex 스타벅스), 배달앱 등이 있다.
배달을 할 경우 직접 만나서 결제하기를 할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 확인 방법>
지역과 카테고리 가맹점을 입력하여 검색했을 때 나오면 사용 가능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뜨면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2. 카카오맵 또는 네이버맵 앱
국민지원금 검색하면 원하는 지역에 사용가는한 가맹점이 지도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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