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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길이: 잡다한 이야기

재건축사업의 첫단계, 재건축안전진단제도

by 정복길 201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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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에서 크게 이슈되고 있는 곳이 재건축과 안전진단제도이다.

오래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그렇지 않았다.

안전진단에 따라서 재건축이 가능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다.

그래서 재건축 추진을 앞두고 있던 목동아파트는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재건축재건축안전진단제도에 대해 궁금해져서 알아보았다. 

 


 

재건축이란?

노후된 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나빠지고 안전의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이다.

30년이 넘은 주택이고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재건축 시행에 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란?

무분별한 재건축과 이에 따른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2003년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 평가항목: 구조안전성과 주거환경, 경제성, 설비 노후

- 안전진단 등급: 100점 만점에 55점 이상은 재건축 불가 /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 30점 미만은 재건축

 

구조 안전성(구조적으로 안전한지 판단하는 요소)과 주거환경(주차와 층간소음 등에 대한 평가)는 비중이 정권마다 변경이 있었다.

노무현정부에는 구조안전성 50%이었지만 박근혜정부 때 는 구조안정성 20%까지 낮춰졌다.

그에 비해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 가중치는 높아져서 2015년에는 안전진단 통과는 90%까지 높아졌다.

구조안전성의 비중으로 재건축규제가 가능했는데 위 결과를 보면 박근혜정부때 재건축 규제가 많이 풀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해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변경되었다.

- 문재인 정부: 구조안정성 50% / 주거환경 비중 15% / 경제성 10% / 시설노후 25%

 

건물의 안전성의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단, 주거환경 E등급 지역은 평가 없이 재건축 가능)

그리고 이전 정부는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 받아도 재건축이 진행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예정이다.

조건부 재건축은 다시 지어야 할 결함이 없지만 그냥 두기는 모호한 상태로 의무적으로 공공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강화된 제도는 지난 2월 21일에 발표되었고 3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부동산 특히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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