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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길이: 일상/육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소득계산

by 정복길 2018.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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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사전신청이 시작되었다.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게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에 따라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이미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양육수당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가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모두 잊지 말고 꼭꼭 신청하기!!!! 

 

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아동수당이 어떻게 지급되고, 신청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맞벌이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아동수당지급 대상이 아닐까봐 걱정 되겠지만 생각보다 기준액보다 넘기 어렵다.

나 역시 맞벌이면서, 집과 자동차소유하고 있지만 기준액보다 한참 낮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이 되었다.

걱정이 된다면 신청하기전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설명을 해도 우리가 직접하는 것보다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

 

소득인정액 계산기: http://ihappy.or.kr/calculator/

 

소득인정액 계산을 위해서는 가계소득(급여 등), 자산 등을 입력을 해야한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입력을 해야 한다.

 

급여는 명세서로 쉽게 입력이 가능하지만 자산부터는 어떻게 금액을 적어야 할지 어렵다.

자산 중 부동산은 현재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 압력해야한다.

공시지가는 국토쿄통부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아파트 공시지가 확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town/siteLink.htm

 

차량홈텍스를 통해서 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소유 차량의 기준가를 알기 위해서는 차량명과 차량 형식번호를 알아야한다.

형식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서 확인가능하다.

 

차량 가액 조회: https://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wf/c/a/a/UTEWFCAA02.xml

 

위와 같이 정보를 확인 후 소득, 가족 수, 재산을 입력을 완료하면 월 소득인정액이 계산되어 나온다.

 

<아동수당신청>

- 신청기간: 6월 20일~9월말

- 지급일: 9월 25일부터 / 매주 25일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https://online2.bokjiro.go.kr/child/apl/intro.html)

* 온라인 신청은 연령별로 기간에 따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준비사항

   방문신청의 경우 아동수당신청서, 보호자신분증(대리인경우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신분증사본)

   온라인신청의 경우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

 

 

- 신청절차

1.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동수당사전신청 클릭

2.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3. 신청인정보, 가족구성원, 아동수당급여계좌정보 입력(양육수당때문에 이미 입력되어 있다.)

4. 금융정보 조회 동의: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금융정보 제공동의(배우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Tip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따로 홈페이지를 통해 동의를 진행하면 됨

5. 신청서제출 완료 문자오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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